지식재산권 보호정책

FLOWME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0. 안내문 (회원·작가·신고자 대상) FlowMe는 아티스트(이하 "입점작가")의 저작권·디자인·캐릭터 등 지식재산을 핵심 자산으로 하는 IP 커머스 플랫폼입니다. 회사는 입점작가의 원작 저작권(1차 저작권)과, 입점작가가 플랫폼을 통해 굿즈로 구현한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2차 저작권)를 함께 보호하기 위해 본 정책을 운영합니다. 운영사 안내: 본 서비스(FlowMe)의 운영사는 주식회사 메시스이며, IP 침해 신고는 운영사 공식 이메일(contact@mesis.kr)로 접수합니다. 본 정책은 ① 제3자가 FlowMe 서비스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의 신고·구제 절차, ② 회사·입점작가가 외부 침해에 대응하는 절차, ③ 입점작가의 권리 진정성 검증 및 침해 작가에 대한 조치, ④ 회원이 입점작가·회사의 IP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합니다. 신고자께서는 신중하게 작성·증빙해 주십시오. 허위 신고는 본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FlowMe 서비스 내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예방·신고·처리 절차와 회사·입점작가·회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회사"란 주식회사 메시스를 말합니다. 2. "서비스" 또는 "플랫폼"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FlowMe(flowme.kr 및 관련 모바일·웹 채널)를 말합니다. 3. "입점작가"란 회사와 입점·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저작물 또는 IP에 기반한 굿즈를 서비스에서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4. "회원"이란 서비스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1차 저작권"이란 입점작가가 단독으로 창작한 원작(회화, 일러스트, 캐릭터 디자인, 사진 등)에 대해 입점작가가 단독 보유하는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말합니다. 6. "2차 저작권"이란 입점작가가 회사의 기획·편집·제작·디자인 보조를 거쳐 굿즈화한 결과물(이하 "굿즈 디자인")에 대한 권리로서, 별도 계약에 따라 입점작가와 회사가 공동 보유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7. "권리침해"란 본 정책 제3조에 정한 권리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서비스 내외에서 사용·복제·배포·전시·전송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8. "신고자"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본 정책에 따라 신고하는 권리자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을 말합니다. 9. "피신고자"란 신고의 대상이 된 게시물 또는 상품의 게시자, 판매자 또는 입점작가를 말합니다. 10. "우선 보호 작가"란 매출 기여도·외부 콜라보 노출도·IP 침해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내부 운영지침으로 지정한 입점작가를 말합니다. 제3조 (보호 대상 권리)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권리 침해에 대해 본 정책을 적용합니다. 1. 저작권: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복제·공중송신·전시·배포·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및 저작인격권 2. 상표권: 「상표법」에 따른 등록상표권 및 미등록 주지·저명상표 3. 디자인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등록디자인 및 유사디자인 4. 특허권·실용신안권: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른 권리 5.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되는 비공지·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을 갖춘 정보(거래 데이터·산학 공동연구 산출물·제조 파트너 정보 포함) 6. 퍼블리시티권·초상권: 인물의 성명·초상·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 및 「민법」상 인격권 7. 부정경쟁행위 대상: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각 목에 따른 행위(상품 형태 모방, 출처 혼동, 성과 무단사용 등) 제4조 (적용 범위) 본 정책은 다음에 모두 적용됩니다. 1. 서비스 내 모든 상품, 상품 페이지, 작가 소개, 게시물, 이미지, 영상, 텍스트, 회원 후기·UGC 2. 회사 및 입점작가의 IP가 서비스 외부에서 침해되는 경우의 회사 대응 절차 3. 회원의 서비스 내 자료(작품 이미지 포함) 이용 행위 제2장 FlowMe 권리 구조 — 1차/2차 저작권 공동 보유 제5조 (1차 저작권의 귀속) 입점작가가 회사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한 원작(이하 "원작")의 1차 저작권은 입점작가에게 단독으로 귀속됩니다. 회사는 입점·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원작을 굿즈화·판매·홍보할 수 있는 이용허락을 받습니다. 제6조 (2차 저작권의 공동 보유) 1. 입점작가의 원작을 기초로 회사의 기획·편집·디자인·생산 사양 조정 등을 거쳐 굿즈화된 굿즈 디자인은 「저작권법」 제5조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며, 그 2차 저작권은 별도의 입점·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입점작가와 회사가 공동으로 보유합니다. 2. 2차 저작권의 행사·처분·이용허락은 입점작가와 회사의 공동 합의에 따릅니다. 단, 본 정책 제3장의 침해 대응 행위는 공동 보유자 1인이 단독으로 보존·방어 행위로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단서, 저작권법 해석례 준용). 3. 회사는 입점작가의 1차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입점작가의 위임 또는 입점계약상의 권한에 따라 사전·병행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영업비밀 및 거래 데이터 보호) 1. 회사가 보유한 입점작가·회원의 거래 데이터, 판매 통계, 가격·물류 정보, 약 12만 건 규모의 IP 거래 데이터, 입점작가와 학술기관 간 산학 공동연구 산출물 및 전문가 골든셋 라벨링 데이터, 제조 파트너사와의 생산 사양·라우팅 정보·거래 조건 등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관리됩니다. 2. 누구든지 회사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 위 데이터를 수집·재가공·인공지능 학습·외부 제공·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3장 권리 침해 신고 제8조 (신고자 자격) 1. 신고는 권리자 본인 또는 정당하게 위임받은 대리인(변호사·변리사 포함)이 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사·입점작가가 자신의 IP 침해를 신고하는 경우 본 정책의 절차를 동일하게 따릅니다. 제9조 (신고 방법 및 접수 채널) 본 서비스(FlowMe)의 운영사는 주식회사 메시스이며, IP 침해 신고는 운영사 공식 이메일(contact@mesis.kr)로 접수합니다. 신고는 다음 채널 중 하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이메일: contact@mesis.kr (제목 머리에 "[FlowMe IP신고]"를 표시) 2. 등기 우편: 회사 본점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3층) 앞 "FlowMe IP 보호 담당자" 제10조 (제출 증빙 — 필수 항목) 신고서는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누락 시 회사는 보완을 요청하며, 보완되지 않으면 접수가 보류됩니다. 1. 신고자 본인 정보 -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대표자명·법인등록번호) - 연락처(이메일·전화)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자격 증빙 2. 침해 주장 권리 - 권리 유형(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특허권/영업비밀/퍼블리시티권/부정경쟁) - 권리 존재 입증자료 · 저작권: 저작권 등록증(있는 경우), 원본 파일, 창작 일자 입증자료(스케치·메타데이터·SNS 최초 게시 캡처 등) · 상표권: 상표등록원부, 출원·등록번호, 지정상품류 · 디자인권: 디자인등록원부 ·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 · 퍼블리시티권·초상권: 본인 신분 확인 자료 3. 침해 사실 - 침해 페이지 URL(서비스 내 정확한 위치) - 침해 상품명·작가명(서비스에 노출된 명칭) - 캡처 이미지(촬영 일시 표시 권장) - 침해 사실 진술서(자유 양식, 본 정책 별지 제1호 양식 권장) 4. 신고자 본인 확인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5. 진실 서약 및 면책 동의 - "본 신고 내용이 사실이며, 허위 신고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서명 - 신고 정보가 피신고자에게 정책 처리 목적 범위에서 공유될 수 있음에 대한 동의 제11조 (신고자 본인 확인 강화) 1. 회사는 악의적·반복적·경쟁사 위장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을 시행합니다. 2. 회사는 제출 자료의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 추가 자료 제출 또는 통화·영상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4장 회사의 처리 절차 제12조 (접수·검토 기한) 1. 회사는 신고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접수 확인 회신을 발송합니다. 2. 회사는 접수 확인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1차 검토를 완료합니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 7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합니다. 3. 명백한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를 선행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임시조치) 1.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정당한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의 게재 중단, 검색 차단 등 임시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임시조치 기간은 30일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기간 내에 본 정책 제4장 후속 절차(반박·확정 조치)를 진행합니다. 3. 회사가 운영상 지정한 '우선 보호 작가' 목록에 속한 입점작가의 1차 저작권·2차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해서는, 명백한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접수 후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를 선행할 수 있다. 우선 보호 작가의 지정·해제 기준은 회사가 내부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4. 임시조치 시 회사는 피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반박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14조 (피신고자 통지 및 반박 — Counter-Notice) 1. 회사는 임시조치 또는 본 검토 개시 시 피신고자에게 다음을 통지합니다. - 신고된 사실의 요지 - 신고된 권리의 종류 및 신고자 정보(필요 범위) - 반박서 제출 기한 및 방법 2. 피신고자는 통지 수령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다음을 포함한 반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침해 사실 부인의 근거 - 자신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용 사실의 증빙(이용허락 계약서, 자작 입증자료 등) - 본인 확인 자료 3. 반박서가 합리적이고 증빙이 충분한 경우 회사는 임시조치를 해제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제15조 (최종 조치) 1. 회사는 검토 결과에 따라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합니다. - 게시·판매 중단(영구 삭제 또는 비공개) - 입점작가 경고 - 정산 보류 및 환수 - 입점 자격 정지 또는 입점계약 해지 - 회원 계정의 이용 제한 또는 영구 정지 - 수사기관 고발 또는 민사 소송 자료 제공 2. 조치 결과는 신고자·피신고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6조 (반복 침해자 정책 — Repeat Infringer Policy) 1. 회사는 다음의 가중 기준에 따라 반복 침해자를 관리합니다. - 1회 침해 확정: 경고 및 해당 게시물·상품 삭제 - 2회 침해 확정: 정산 보류·서비스 이용 정지 30일 - 3회 침해 확정: 입점계약 해지 또는 회원 영구 탈퇴 2. 회사는 반복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발, 외부 IP 데이터베이스 공유(법적 허용 범위 내) 등의 추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악의적·허위 신고 방지) 1. 신고자가 허위·과장·경쟁 목적의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신고 접수의 제한 - 회사·피신고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형법」상 무고죄·업무방해죄, 「저작권법」 제125조 등에 따른 민·형사 책임 추궁 2. 회사는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증빙을 분쟁 종료 후 최대 5년간 보관합니다. 제5장 입점작가의 권리 진정성 보증 및 검증 제18조 (입점작가의 보증) 입점작가는 입점 시 다음을 보증합니다. 1. 자신이 제출·등록·판매하는 모든 작품의 저작권·관련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2. 제3자의 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퍼블리시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을 것 3. 공동 저작자가 있는 경우 사전 동의를 모두 받았을 것 4. AI 학습용 데이터 또는 제3자 IP를 사용한 경우 그 권리 처리 사실을 회사에 고지할 것 제19조 (입점 작품 진위 검증) 1. 회사는 제3자 신고가 접수되거나, 작가 등록 시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입점작가에게 권리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입점작가는 회사의 요구에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입증에 실패한 경우 본 정책 제15조의 조치가 적용됩니다. 제20조 (확인된 침해에 대한 조치) 입점작가의 침해가 확정된 경우 회사는 본 정책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조치하며, 정산금이 있는 경우 손해 보전을 위해 보류·환수할 수 있습니다. 제6장 회원의 IP 이용 가이드 제21조 (개인적 이용·SNS 게시) 1. 회원이 FlowMe에서 구매한 상품 또는 작가의 작품 이미지를 개인 SNS·블로그 등에 게시할 때에는 작가 또는 작가명을 명시하고, 출처(FlowMe)를 표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2. 회원은 회사·입점작가의 이미지·디자인을 영리적 목적(굿즈 재판매·로고 사용·콘텐츠 광고 등)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금지 행위)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상품 이미지·작품 이미지의 무단 복제·배포·재가공 2. 작가·회사의 작품 이미지·디자인 데이터·플랫폼 거래 데이터를 외부 AI 모델의 학습·미세조정(fine-tuning)·검증 데이터로 사용하는 행위. 본 행위는 별도 「FlowMe 이용약관」 제○조 회원 의무 조항에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본 정책 위반 시 동시에 이용약관 위반을 구성한다. 3. 회사·입점작가의 상표·로고·캐릭터를 무단 사용한 굿즈·콘텐츠 제작 4. 작가 또는 회사를 사칭하는 행위 제23조 (위반 시 조치) 제22조 위반 시 회사는 회원에 대해 경고·이용 정지·영구 탈퇴, 손해배상 청구,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합니다. 제7장 FlowMe 자체 권리 및 외부 침해 대응 제24조 (FlowMe 자체 IP) 회사는 다음을 자체 IP로 보호합니다. 1. "FlowMe", "플로미" 등 서비스명 및 도메인(flowme.kr) 2. 회사 로고·상표·BI/CI 3. 플랫폼 UI/UX 디자인, 화면 구성, 소스코드 4. 약 12만 건 규모의 IP 거래 데이터(영업비밀) 5. 작가별 매출·가격·물류 정보(영업비밀) 6. 산학 공동연구 산출물 및 전문가 골든셋 라벨링 데이터(영업비밀) 7. 제조 파트너사와의 생산 사양·라우팅 정보·거래 조건(영업비밀) 제25조 (외부 침해 발견 시 공동 대응) 1. 회사 또는 입점작가가 외부 사이트·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IP 침해를 발견한 경우 다음 절차로 대응합니다. - 1단계: 증거 보존(웹 캡처·공증 등) - 2단계: 회사·작가 명의(또는 단독·병행) 경고장(Cease & Desist) 발송 - 3단계: 플랫폼 신고(국내·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IP 신고 채널 활용) - 4단계: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중재 신청 또는 법적 절차 2. 회사는 입점작가의 1차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입점 계약에 따른 위임 또는 보존 행위로서 사전·병행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외부 기관·기업과 체결하는 협업 협약서(예: 콘텐츠 PoC·산학 공동연구 등)에 따라 산출되는 권리물·데이터의 권리 귀속·이용·침해 대응에 관해서는 해당 협약서가 정하는 바를 우선 적용한다. 제26조 (해외 침해 대응) 1. 해외 사이트의 침해에 대해 회사는 해당 사이트의 IP 신고 절차(예: Amazon Brand Registry, AliExpress IPP, eBay VeRO 등)를 활용합니다. 2. 필요 시 현지 법률 자문을 통해 가처분·소송·세관 신고 등의 조치를 합니다. 3. 회사·입점작가 간의 해외 침해 대응 비용 분담은 본 정책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며, 「작가 입점계약서」 또는 그 부속 합의에 따른다. 제8장 분쟁 해결 제27조 (분쟁 해결 절차) 1. 회사·입점작가·회원·신고자 간 분쟁은 우선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합니다. 2. 협의가 어려운 경우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또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상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의 이용을 권장합니다. 3. 분쟁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정 관할 또는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주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한다. 다만 소비자(회원)의 경우 「민사소송법」 및 「소비자기본법」 등 강행법규에 의한 관할이 우선한다. 제28조 (적용 법령 및 면책 한계) 1. 본 정책은 다음 법령에 근거합니다. - 「저작권법」(특히 제103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퍼블리시티권 관련)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임시조치) - 「전자상거래법」 - 「민법」, 「민사소송법」 등 일반법 2. 회사는 「저작권법」 제103조 등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본 정책을 성실히 운영합니다. 다만 회사는 입점작가·회원이 등록한 모든 콘텐츠의 적법성을 사전에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9장 부칙 제29조 (개정) 1. 본 정책은 관련 법령·서비스 운영 정책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시 시행일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 서비스 내 공지합니다. 2. 회원·입점작가가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시행일 이후의 서비스 이용은 개정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3. 본 정책 시행 시점에 입점작가와의 「작가 입점계약서」 표준 양식도 본 정책의 2차 저작권 공동 보유 구조·작가 보증·진위 검증·외부 침해 비용 분담 등 조항과 정합되도록 갱신한다. 제30조 (시행일) 본 정책은 202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